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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방문 신청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관계법령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자까지입니다.
재발급까지 소요시간은 총 20일 정도 걸리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면 신청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진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끝입니다.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고, 번거롭지 않다면 방문 신청이 더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1.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이면 됩니다. 사진규격은 3.5 *4.5 cm입니다.
2. 수수료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면제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면,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법령으로 정한 면제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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