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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받아 가세요.
그래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제) 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계약 (1가지라도 충족하면 신고)
서울 경인 및 지방 광역시,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2.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정부가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 설정하였습니다.
- 국민이 아직 이 법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점을 의식한 것입니다. 즉,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 신고방법
* 신고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1. 직접 계약한 부동산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기입니다.
2.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기입니다.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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