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당해세 뜻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당해세 뜻
당해세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나온 당해연도(금년도) 부과된 조세입니다.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 당해세 이슈내용 (23년 6월 기준)
과거 23년 4월까지는 경매대금 중,
당해세가 우선 변제되고 일반 담보권 및 전세권이 남은 금액을 한도로 변제를 받았습니다.
즉, 당해년도 세금보다 내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세보다는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3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전세사기 범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세보다 우선 설정된 담보권 및 전세권을 우선 변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내가 당해세 법정확정일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경매대금에서 나의 임차보증금을 다 돌려 받고, 남은 경매대금에서 당해세가 변제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2023년 6월 15일 기준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주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월세 신고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받기 (0) | 2023.06.21 |
---|---|
2023년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12월 29일 까지) (0) | 2023.06.19 |
[부동산] 역전세 뜻/역월세 뜻/역전세가 역월세를 불러일으킨다? (0) | 2023.05.31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2023년 1차 모집 (5/10 ~ 6/16) (0) | 2023.05.30 |
2023년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일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