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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출에 필요한 금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정부사업입니다.
1. 여름엔 전기요금 차감
2. 겨울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3. 혹은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국행복카드를 지급
■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1. 지원금액
* 아래의 금액은 2023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8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2.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여름에 겨울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1)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방식
2)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요금 차감 방식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는 방식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가능자 (아래 2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 신청하는 곳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3. 신청 시 필요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비치)
2) 에너지 요금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3)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자동신청 대상자입니다.
* 단, 신청 시 작성되는 정보가 변경된 분은 신규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콜센터
1600-3190
카카오채널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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