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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기관 복지 사업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세한 혜택 내용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운영 목적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썸네일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운영목적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청년에게 지급하여,

첫째, 청년 복지 만족도 상승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 청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요건

지원자격요건

* 아래 1~4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접수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연령 :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청년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됨 -> 최대 만 39세까지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3. 근무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1) 경기도의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2) 주 36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중복참여가능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 이하 (=월 급여 310만원 이하)

 

5. 1~4번 조건을 만족 시켜도 신청불가 한 자

1)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참여 기록이 있는자

2)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에 청년노동자통장 또는 청년연금,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

3) 국가근로장학생

4) 해외파견자

5) 휴직자 (육아휴직자 포함)

6) 군복무중인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정 과정 및 혜택

대상자 선정 과정 및 혜택

1. 1년간 총 3.3만명 선발 : 1차(4월) 12,000명 내외 / 2차(7월) 11,000명 내외 / 3차 (12월) 10,000명 내외

 

2. 자격요건 충족자 -> 종합평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 건강보험률을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 현직장 장기재작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3. 1년간 총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4회에 나눠 분할 지급 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정 지급일

신청기간 및 예정 지급일

- 1차 접수 : 2023년 4월 1일 ~ 4월 17일 18시까지  -> 5월 19일 발표 후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마감)

- 2차 접수 :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 18시까지 -> (예상) 8월 19일

- 3차 접수 :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18시까지 -> (예상) 12월 18일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오직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https://youth.jobaba.net/main

* 관련문의사항은 1577-0014 으로 전화하세요.

 

 

■ 제출서류 준비 안내

제출서류 준비 안내

* 해당 신청기간 동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즉, 1차 탈락 후 2차 신청시 증빙 서류 재준비를 의미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신청자

1)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개인인적사항 변경사항 공개, 최근 5년간 주소변동 공개, 병역사항 공개

3)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5)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6) 직앙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개인별 상세조회로 제출

* 그 외로는 신청화면에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4대보험 미가입 신청자

1)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개인인적사항 변경사항 공개, 최근 5년간 주소변동 공개, 병역사항 공개

2)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임금확인서 - 온라인신청에서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사본

5)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