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받아 가세요. 그래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제) 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계약 (1가지라도 충족하면 신고) 서울 경인 및 지방 광역시,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2.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한 내..
경제이야기
2023. 6. 21. 15:50